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17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직접 발언에 나서며 “22번의 탄핵이나 초유의 예산 삭감 등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혐의에 대해 “오염된 진술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잠깐 모인 김에 의견을 나누고 논의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간에 대통령 호칭 문제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검찰 측이 ‘피고인 김용현’ ‘대통령 윤석열’ 등으로 부르는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장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데 호칭이 정당하지 않다”고 요구한 겁니다.
검찰은 “모두진술은 검사의 권한이고 소송의 시작인데 방해하는 건 진술권 침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 봉쇄 및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