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청 “‘웅동1지구’ 창원시 배제”…창원시 “다시 소송”

입력 2025.03.17 (19:29)

수정 2025.03.17 (20:17)

[앵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장기간 표류하는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서두르겠다며, 당장 창원시를 배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사업 주체 모두의 책임이라며 다시 소송전을 시사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기간 파행을 겪고, 천 억원이 넘는 민자사업자 부채까지 대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인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논란이 지속되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창원시를 배제하고,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 시행자'로 직권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호/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공동 사업자 진행에 따른 의사결정 체계가 혼란스럽고 또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골프장만 짓고 2차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민자사업자에게 올해 말까지만 사업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2월 안에 골프장 새 사업자부터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물어야 할 1,500억 원 안팎의 확정투자비 대납이 조건입니다.

새 사업자를 찾아, 2029년 하반기에는 2차 사업을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에 토지 소유권도 없이 투자하겠다는 나서는 사업자가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개발이 시작된 2009년과 비교해 웅동1지구 225만㎡의 시세 차액이 천779억 원에 달한다며,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사업자를 공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성호/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엄청난 시세 차익, 개발 이익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창원시는 또 소송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성민/창원시 해양수산국장 :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사업 시행자 지위 확보를 위해서 소송도 열심해 해서…."]

창원시가 2년 전에 이어, 또 소송전을 제기하면,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는 커녕, 현재 민자사업자만 계속 골프장을 운영하는 수혜를 받는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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