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 금요일로 확정됐습니다.
미리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앵커]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이렇게 선고일을 정한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까요?
[앵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선고까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배경은 뭘까요?
[앵커]
헌재가 변론을 마친 뒤에는 평의와 평결이 있었던 건가요?
[앵커]
앞서 이호준 기자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선고가 진행되는 순서를 보면 답을 알수 있단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뭔가요?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 모두 다섯가집니다.
쟁점들을 좀 짚어주시고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보시는 지도 설명해주시죠.
[앵커]
그렇군요.
이제 탄핵심판 결과 경우의 수는 세가지죠?
어떤 경우 어떤 판단으로 정리되는 지 정리해주시죠.
[앵커]
저는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인용과 각하를 위한 정족수는 있지만 기각의 정족수라는 거는 없는거죠?
[앵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정했을 때 인용 5 각하 3일 때 기각은 한 명도 없는 데 결과는 기각이 되는 거쟎아요?
[앵커]
결과가 셋중 하나로 나오면 어떤 변화가 있는 지도 좀 짚어주시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대심판정에 나올까요?
[앵커]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방청도 되는데 딱 스무 명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하죠?
[앵커]
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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