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시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금으로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궁금증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선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인용 결정입니다.
인용 결정을 예상하는 법률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들고 있는 야당의 입법 폭주와 부정선거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회와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점 또한 위헌·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8:0 파면이거나 혹은 확률은 아주 낮지만 6:2 파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위헌·위법 행위를 했다는 게 너무나도 명확한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기각 결정을 논리적으로 작성하기는 힘들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할 거라고 보는 법률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기각의 경우, 비상계엄이 대통령 권한 내에서 이뤄졌거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황도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파면하려면) 위법성 정도가 아주 심각한 상태여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중대성을 어떻게 판단하게 되냐고 하면 법 위반이 됐다고 해서 중대하다고 보지 않고요."]
또한 이번 탄핵 심판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여럿 있었다면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를 바꾼 것이므로 헌재는 심리를 중단하고 국회는 재의결했어야 한다는 분석이 대표적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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