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창경궁 야간 관람 제한

입력 2025.04.02 (09:34)

수정 2025.04.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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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오는 4일 주요 궁궐과 박물관, 미술관 등이 휴관하는 데 이어 창경궁 관람도 제한됩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탄핵심판 선고일에 따른 창경궁 야간 관람을 중지하고, 창경궁과 창덕궁을 연결하는 함양문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궁능유적본부는 대규모 집회 예상에 따른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2항에 따르면,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궁·능 공개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선고 당일인 4일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관람도 중지됩니다.

궁궐에서 열릴 문화행사인 경복궁 수문장 교대 의식, 창덕궁 희정당 야간 관람, 덕수궁 석조전 관람 등도 취소됐습니다.

궁궐 외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청와대도 모두 관람이 제한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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