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미국 빅테크(정보기술 대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한 90일 동안 협상을 통해 균형잡힌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광범위한 대응조치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대응조치의 예로 “디지털 서비스의 광고 매출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며 EU의 통상위협대응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통상위협대응조치는 다른 국가가 EU 및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할 경우, 해당국이나 해당국 기업의 상품,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조달 참여, 금융서비스 등을 제한하는 즉각적 보복조치 등 광범위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 측이 통상장벽이라며 문제삼고 있는 EU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또 EU의 테크 분야 경쟁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온라인 콘텐츠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해서도 “건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으며, EU산 상품의 수입관세율을 20%로 정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중국이 대미 수출 관세 인상으로 대미 판로가 막힘에 따라 대EU 수출을 늘리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모니터링 체계에서 중국산 수입품 증가가 포착되면 보호조치를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