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달 종료 예정이었던 전세사기 특별법이 2년 연장됩니다.
여전히 피해가 계속되는 점을 감안한 건데요.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큰 쟁점없이 각 당이 합의한만큼 곧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확인된 148억 원대 전세사기.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 등에게 당한 피해자는 191명, 이중 피해자 4명이 숨졌습니다.
잇따른 피해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이 종료되면 피해자들은 무이자 대출이나 경매 시 우선매수권 보장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강다영/서울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어제 국회 : "이 법이 끝나면 피해자들은 다시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구조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매달 천 건 넘게 접수됩니다.
[이철빈/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2년만 운영하면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여겼던 2023년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서 2025년 현재도 전세사기 대란은 진행 중입니다."]
결국 종료 45일을 앞두고, 특별법 2년 연장안이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다음 달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한 세입자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각 당이 별다른 쟁점 없이 합의를 이룬 만큼 이대로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총 4만여 건이 전세사기 피해로 접수됐고, 이 가운데 2만 7천여 건이 실제 피해로 인정됐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영상편집:권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