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 2025.04.22 (17:06)

수정 2025.04.22 (17:12)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오늘 오후 심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 등을 감안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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