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19개비 이상 담배’ 소지하면 벌금 100만 원 물어야 한다?

입력 2025.04.28 (15:26)

수정 2025.04.28 (15:34)

마지막은 홍콩으로 갑니다.

내년부터 홍콩에 입국할 때 19개비 넘는 담배를 소지한 여행자들은 벌금 약 1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금연법 조례 초안을 관보에 게재했는데요.

내년 1월부터 누구든 19개비 이상 면세 담배를 휴대하고 홍콩에 입국하면 벌금 5천 홍콩달러, 우리 돈 약 92만 7천 원을 물어야 합니다.

벌금이 현재 2천 홍콩달러, 약 37만 원에서 크게 상향된 건데요.

또 대중교통시설 지정 구역과 영화관, 병원, 공공놀이시설, 경기장 등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천 홍콩달러, 약 55만 6천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조례 초안은 오는 30일 의회에 제출해 1, 2차 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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