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받는 장애여성 성적 권리…정부 대응 시급

입력 2025.04.28 (19:25)

수정 2025.04.28 (19:55)

[앵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장애인의 성적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동 지역의 장애인 시설은 2021년 장애 여성 4명에게 팔뚝에 삽입하는 호르몬 피임장치 시술을 권유했습니다.

원치 않는 성관계로 인한 출산 예방과 생리혈 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012년 경기도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는 장애인에게 사후피임약을 사탕이라 속여 먹였습니다.

[유진아/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 "(성적권리라는 단어가) 낯선 곳이 아직은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성적권리 자체가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는다고…."]

강제 불임수술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도 국제 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 조사는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시민사회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집단 수용시설에서 진행된 강제 불임수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준비모임이 발족한 게 전부입니다.

[황지성/강제불임수술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준비모임 : "국가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보상이나 어떤 배상을 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져야 할 권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한되고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 더해 더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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