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직권남용죄는 내란죄와 사실 관계가 다르지 않다”며 “법원에 변론 병합을 신청해서 지금 재판하고 같이 심리해달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형사상 불소추 특권 적용을 받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검찰은 당시 제외했던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