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취임 초 트럼프 허락 없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 결정”

입력 2025.05.07 (11:53)

수정 2025.05.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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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독단적인 명령으로 우크라이나 군사원조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각 6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약 일주일 후에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와 카타르 미군 기지에서 운항하는 화물 항공사 3곳에는 우크라이나로 떠날 예정이던 항공편 11개를 취소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항공편에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포탄 등의 무기가 실릴 예정이었습니다.

유럽 내 무기 수송을 조율하던 폴란드 관계자들은 누가 비행 중단 명령을 내렸는지, 무기 수송이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것인지 문의했으나,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의 최고위 국가안보 당국자들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했고, 이후 무기 수송은 일주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가 미 수송사령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송 중단 명령은 헤그세스 장관이 구두로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1월 30일 백악관에서 열린 안보 회의에서 미국이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무기 지원과 관련한 정책 변경을 지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이 무기 수송을 중단시킨 사실을 몰랐고, 회의에 참석한 다른 핵심 당국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악관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헤그세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고위 당국자들이 왜 지시를 몰랐는지, 명령이 왜 신속하게 철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헤그세스 장관을 질책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최근 경질된 마이크 왈츠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문제에 개입해 수송 중단을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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