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불참을 이어간 의대생 8,000여 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각 대학이 향후 예정됐던 유급 처분을 하지 않으면 학사 점검 등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미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한 뒤 공식 문서를 교육부에 보냈다”면서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를 지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국장은 ‘유급 처분을 하지 않는 대학의 모집인원을 감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규정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내년도 의대 1학년에 24, 25, 26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상황에 대해, 우려했던 만큼의 규모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국장은 “내년 예과 1학년은 5,500명에서 6,100명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말하는 1만 명 이상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국장은 아울러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이 2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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