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적법하게 시행됐는지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리가 현지 시각 13일 개시됩니다.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이날 맨해튼 소재 법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관련 소송에 대한 첫 번째 심리를 연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원고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이 미국 내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 없는 수입품에 의존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적용을 위해 선언한 국가 비상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상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송 원고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됐습니다.
12개 주 소송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단독으로 소송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AP 통신은 통상법원이 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정명령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