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신생아 입양 보낸 친모 징역 8개월

입력 2025.05.25 (21:43)

수정 2025.05.25 (22:06)

청주지방법원은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친아들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입양 보낸 37살 유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2013년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입양을 보내 아동 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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