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늘(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날인된 투표용지가 배포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 투표관리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가위로 일련번호지 절취선을 3분의 2 정도 미리 잘라 놓고,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 교부용지를 교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투표관리 절차상, 투표인이 몰릴 것에 대비해 미리 도장을 찍고 일련번호지를 일부 잘라두는 등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모두 81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에 서울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56세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오늘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두 110건, 경기북부경찰청에는 오전 10시까지 모두 23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