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공동주택 ‘세대 점검제’ 시행

입력 2025.06.06 (21:35)

수정 2025.06.06 (21:39)

전북소방본부가 소방시설을 주민 스스로 확인하는 '세대 점검 제도' 참여를 시행합니다.

세대 점검 대상은 5층 이상 공동주택 입주민으로, 2년마다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작동 여부 등을 살펴 점검표를 작성한 뒤 관리사무소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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