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꽃게 금어기’ 두 달간 불법 조업 감시

입력 2025.06.19 (19:24)

수정 2025.06.19 (19:36)

군산해경이 모레(21)부터 두 달간 꽃게 금어기를 맞아 불법 조업 현장 감시를 강화합니다.

해경은 어선 위치발신장치와 항해 조명을 끄거나 신고 없이 출항하는 경우 사고 피해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꽃게 금어기는 산란기 무분별한 조업을 막아 개체 수 보호를 운영하며, 관련법을 어길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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