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5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인 청구 사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려고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통보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 계엄 선포문을 추가로 작성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 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습니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이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