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오늘(7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한은 모레(9일)까지입니다.
내란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 등을 받았다며 지난달 27일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에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 전 사령관은 지난 5월에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추가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앞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군 진급 청탁' 명목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관련 혐의들을 내란 사건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병합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