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경찰에 총 보여줘라’ 지시”…한덕수도 ‘공범’ 적시

입력 2025.07.07 (10:13)

수정 2025.07.07 (13:07)

[앵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엔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가 공범으로 적시됐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총을 보여주며 위력 경호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란특검팀은 지난 주말 두번째 조사를 끝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수사 개시 18일 만으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넉달 여 만입니다.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크게 세 가집니다.

특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한덕수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는 등 위법성을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총은 경호관들이 경찰보다 훨씬 잘 쏜다"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고 말했다는 혐의를 영장에 담았습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에 대비해 경호처에 여인형,이진우, 곽종근 등 3명의 사령관에게 지급한 비화폰 통화 내역을 삭제하란 지시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무리한 영장 청구를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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