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제(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개시 18일만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란특검팀은 지난 주말 두번째 조사를 끝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수사 개시 18일 만으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넉달 여 만입니다.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크게 세 가집니다.
특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한덕수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는 등 위법성을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외환 혐의는 아직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영장에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진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한 다음, 외환 혐의 등 다른 수사로 넓혀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무리한 영장 청구를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