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김건희 순방 목걸이’ 뇌물죄 적시…‘귀중품 보관’ 인척 소환

입력 2025.07.28 (21:24)

수정 2025.07.28 (22:05)

[앵커]

김건희 여사가 찬 이 목걸이가 진품이라면, 값이 6천만 원이 넘습니다.

특검팀이 이 목걸이가 뇌물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도 뇌물 혐의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과 같은 목걸이를 보관해 온 여성, 김 여사 친오빠의 장모 A씨가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A씨/김건희 여사 친오빠의 장모/음성변조 : "(조사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어느 조사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그러죠."]

KBS 취재 결과, 특검팀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 김 여사의 뇌물 혐의.

당초 김 여사의 '순방 목걸이' 관련 의혹은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지만,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혐의'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가 '성명불상'의 누군가로부터 6,200만 원짜리 목걸이를 받아 착용한 뒤, A씨 집에 보관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수사팀은 A씨 집에 있던 세 박스 분량의 다양한 고가품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순방 당시 착용한 장신구들은 해외에서 구매한 모조품"이고, "A씨 집에서 무슨 고가품이 나왔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

하지만 모조품이라도 이 물품을 누군가에게 받았고,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팀은 아직 물건을 건넨 사람들을 특정 짓진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A 씨와 함께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도 소환해, 고가 장신구들을 어떤 경위로 보관해 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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