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50만 원 보내도 증여세?…국세청 “사실무근”

입력 2025.08.12 (12:53)

수정 2025.08.12 (13:00)

최근 SNS를 통해 가족에게 50만 원만 보내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세청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올해 8월부터 국세청이 인공지능으로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있다는 소문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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