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부부 공동 책임”…1만 2천명 계엄 위자료 소송

입력 2025.08.18 (19:11)

수정 2025.08.18 (19:58)

[앵커]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원 씩을 배상해야 한단 법원 판단이 나왔죠.

이번엔 시민 1만 2천여 명이 모여 같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번 소송 대상엔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 계엄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 이번엔 시민 1만 2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피고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포함됐습니다.

시민들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 여사가 비화폰으로 계엄 가담자와 통화한 정황도 나오고 있다는 주장, 이 때분에 부부가 연대 책임을 지는 '공동 불법 행위자'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경호/변호사 : "우리 국민 다수가 김건희에 대한 공적 분노가 매우 크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비상계엄의 동기가 바로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함이었고."]

이들이 청구한 배상 액수는 1인당 10만 원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재산 약 80억 가운데 김 여사 소유 재산은 73억 원, 시민들이 승소하면 이 재산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쟁점은 비상계엄과 정신적 피해 간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앞서 계엄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 입증' 자료 없이도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게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계엄 위자료' 청구 소송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1심 판결만 나온 데다, 개별 피해와 계엄 사이 인과관계가 폭넓게 인정된 만큼, 별개 소송에선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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