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 반발해 낸 관할 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오늘(18일) 김 전 장관 측의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며 관할 이전 신청과 구속 취소 신청서를 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관할이전 신청에 따라서 더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약 20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고, 일단 재판 진행을 정지한 뒤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고법이 김 전 장관 측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해당 재판은 재개될 전망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6월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