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편, 경제계는 사흘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도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기업을 내쫓고 일자리를 없앨 거라며 1년간 시행 유예를 호소했는데, 노동계는 근거 없는 공포 조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경준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여당 주도로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난 정부 땐 재의요구권에 두 차례 막혔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지난달 28일 :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대화, 노사 간 협의를 거듭 요청해 온 경제계.
오는 21일 본회의 상정이 다가오면서 오늘(18일)도 협의 없는 강행 처리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많은 우리 노동자의 일자리를 막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밖으로 내쫓지 말고 국내에서 더 많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용자 범위 현행 유지와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제외할 것, 현재 6개월인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늘려줄 것 등 경제계 대안을 받아들여 달라는 겁니다.
특히 주요 수출 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업계가 복잡한 원하청 구조로 인해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한다며, 흔들림 없는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래군/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 "즉각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불법과 편법, 부당노동행위에 기대어 노동기본권을 억압해 온 기업 관행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경제계와 노동계는 내일(19일)도 각각 국회 앞 결의대회 등 총력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