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 수입육 판매 제한 부당 판결

입력 2000.08.0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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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입쇠고기를 특정 정육점에서만 팔도록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쇠고기 판매체계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한우농가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무역기구 WTO는 미국과 호주가 한국을 상대로 낸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의 수입쇠고기 판매제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WTO 3인 위원회는 수입 쇠고기를 특정 정육점에서만 팔도록 한 한국의 판매체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WTO는 또 수입쇠고기 임을 밝히는 상표를 부착하도록 한 조치 역시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전체 5만 4000여 개의 정육점 가운데 7000곳에서 수입고기를 팔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98년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속여 팔리다 적발된 이후 국산고기와 수입고기를 함께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쇠고기의 수출국인 미국과 호주는 이 같은 구분판매가 한국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WTO에 제소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달 중 상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 1월중 내려질 예정입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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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한국 수입육 판매 제한 부당 판결
    • 입력 2000-08-0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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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입쇠고기를 특정 정육점에서만 팔도록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쇠고기 판매체계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한우농가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무역기구 WTO는 미국과 호주가 한국을 상대로 낸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의 수입쇠고기 판매제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WTO 3인 위원회는 수입 쇠고기를 특정 정육점에서만 팔도록 한 한국의 판매체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WTO는 또 수입쇠고기 임을 밝히는 상표를 부착하도록 한 조치 역시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전체 5만 4000여 개의 정육점 가운데 7000곳에서 수입고기를 팔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98년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속여 팔리다 적발된 이후 국산고기와 수입고기를 함께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쇠고기의 수출국인 미국과 호주는 이 같은 구분판매가 한국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WTO에 제소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달 중 상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 1월중 내려질 예정입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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