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주민 지방세 감면

입력 2000.08.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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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해민들에 대해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해 빠른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해 주거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조처를 하도록 전국 시도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손된 건축물이나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 안에 신축, 개축, 개조, 또는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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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지역 주민 지방세 감면
    • 입력 2000-08-29 17:00:00
    뉴스 5
⊙앵커: 수해민들에 대해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해 빠른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해 주거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조처를 하도록 전국 시도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손된 건축물이나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 안에 신축, 개축, 개조, 또는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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