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수경사 예비 승려, 징역 1년 실형 선고

입력 2006.05.17 (22:18) 수정 2006.05.1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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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수경사의 예비승려 남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정서학대와 방임죄로 법원이 실형판결을 내린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맡아 키운다는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감동을 줬던 수경사 예비승려 남 모 씨.

그러나 남씨는 아동복지법 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남 씨의 구체적인 혐의는 2가지, 13명의 아동 가운데 다섯 아이를 불꺼진 방 안에 가둬 정서학대한 행위와 화상 입은 아이에게 약을 발라준 뒤 긁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 치료를 소흘히 한 방임행위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7단독은 남 씨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아이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뒤 정서학대와 방임으로 기소된 사건으 로는 처음으로 나온 실형 판결입니다.

정서학대와 방임은 신체학대나 성학대처럼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나 벌금형,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대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 "쓸데 없는 존재고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보다 더 심각하게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예비승려 남 씨는 이 같은 판결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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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학대’ 수경사 예비 승려, 징역 1년 실형 선고
    • 입력 2006-05-17 21:39:08
    • 수정2006-05-18 00: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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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수경사의 예비승려 남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정서학대와 방임죄로 법원이 실형판결을 내린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맡아 키운다는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감동을 줬던 수경사 예비승려 남 모 씨. 그러나 남씨는 아동복지법 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남 씨의 구체적인 혐의는 2가지, 13명의 아동 가운데 다섯 아이를 불꺼진 방 안에 가둬 정서학대한 행위와 화상 입은 아이에게 약을 발라준 뒤 긁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 치료를 소흘히 한 방임행위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7단독은 남 씨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아이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뒤 정서학대와 방임으로 기소된 사건으 로는 처음으로 나온 실형 판결입니다. 정서학대와 방임은 신체학대나 성학대처럼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나 벌금형,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대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 "쓸데 없는 존재고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보다 더 심각하게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예비승려 남 씨는 이 같은 판결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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