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등기부에 실거래가 기재

입력 2006.05.25 (22:32) 수정 2006.06.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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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때에는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해야합니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개정 통과된 부동산 등기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안에 실거래가액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고 거래신고필증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실거래가액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부동산을 사고 판 사람 모두에게 취득세의 3배에서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등록취소나 6개월 자격정지 등의 조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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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부터 등기부에 실거래가 기재
    • 입력 2006-05-25 21:24:52
    • 수정2006-06-01 15: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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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때에는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해야합니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개정 통과된 부동산 등기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안에 실거래가액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고 거래신고필증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실거래가액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부동산을 사고 판 사람 모두에게 취득세의 3배에서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등록취소나 6개월 자격정지 등의 조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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