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K 추락, 1회 한해 최고 1억 달러 보상

입력 2006.06.1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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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F-15K 추락사고 속보입니다. 지난 7일 추락한 F-15K 전투기의 사고원인이 기체결함으로 ?혀질 경우 최대 1억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지난 2002년 미 보잉사와 맺은 계약서엔, F-15K가 기체결함으로 추락할 때 전투기 값을 보상받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엔 인도 받은 뒤 2년 내에 첫번째 사고에 한해 최대 1억 달러까지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두번째 사고부터는 별도의 협상을 통해 보상가를 결정한다고 돼있습니다.

보상가가 합의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 관계자는 보잉사가 제작한 부품의 경우엔 2년간 보상이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사고 해역에선 오늘도 블랙박스를 찾아 해군함정이 수색활동을 펼쳤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사고 해역이 수심 천 미터 정도로 깊어 수색에 애를 먹고 있다고 공군은 전했습니다.

공군은 그러나, 블랙박스를 찾지 못하더라도 F-15K에 장착된 첨단장치 덕분에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권오성 준장(공군 정책공보실장): "데이터 링크시스템이 있어서 상대방 항공기 에도 모든 자료들이 남는다. 그걸 준 블랙박스라고 한다."

공군은 현재 다른 2대의 전투기와 관제탑에 남아있는 사고기 관련 자료 가운데 일치되고 신뢰가 가는 부분을 추려내 시간대별 항적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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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15K 추락, 1회 한해 최고 1억 달러 보상
    • 입력 2006-06-10 21: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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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F-15K 추락사고 속보입니다. 지난 7일 추락한 F-15K 전투기의 사고원인이 기체결함으로 ?혀질 경우 최대 1억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지난 2002년 미 보잉사와 맺은 계약서엔, F-15K가 기체결함으로 추락할 때 전투기 값을 보상받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엔 인도 받은 뒤 2년 내에 첫번째 사고에 한해 최대 1억 달러까지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두번째 사고부터는 별도의 협상을 통해 보상가를 결정한다고 돼있습니다. 보상가가 합의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 관계자는 보잉사가 제작한 부품의 경우엔 2년간 보상이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사고 해역에선 오늘도 블랙박스를 찾아 해군함정이 수색활동을 펼쳤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사고 해역이 수심 천 미터 정도로 깊어 수색에 애를 먹고 있다고 공군은 전했습니다. 공군은 그러나, 블랙박스를 찾지 못하더라도 F-15K에 장착된 첨단장치 덕분에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권오성 준장(공군 정책공보실장): "데이터 링크시스템이 있어서 상대방 항공기 에도 모든 자료들이 남는다. 그걸 준 블랙박스라고 한다." 공군은 현재 다른 2대의 전투기와 관제탑에 남아있는 사고기 관련 자료 가운데 일치되고 신뢰가 가는 부분을 추려내 시간대별 항적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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