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류’ 씨 성 “써도 된다”

입력 2006.06.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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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두음법칙에 따라 한자로 버들류인 성씨를 무조건 유씨로 쓰도록 하는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호적정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에 사는 82살 류남정 할아버지는 한자로 버들 '류'자를 성(姓)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각종 자격증뿐만 아니라 호적까지 모두 류씨로 표기돼 있지만 정부가 지난 96년부터 성씨에 두음법칙을 적용하면서 류 씨가 유 씨로 바뀌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인터뷰>류남정(호적 정정 신청인) : "내 성은 류씨인데 국가에서 마음대로 유씨로 바꾸니까 저는 죽기전에 제 성을 찾고 싶은 겁니다."

대전지법 민사1부는 이 같은 류 할아버지의 호적정정신청을 기각했던 원심을 깨고 항고심에서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순히 성씨의 한글 표기를 통일하기 위해 성에 대해 두음법칙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요소인 소수자 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성에 대한 두음법칙 강제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내지는 제한하는 규정인데도 법률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행정규칙인 대법원 예규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 돼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성 표기에 두음법칙 적용 여부와 관련해 논쟁이 계속돼 온 가운데 나온 최초의 법원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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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류’ 씨 성 “써도 된다”
    • 입력 2006-06-12 2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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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두음법칙에 따라 한자로 버들류인 성씨를 무조건 유씨로 쓰도록 하는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호적정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에 사는 82살 류남정 할아버지는 한자로 버들 '류'자를 성(姓)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각종 자격증뿐만 아니라 호적까지 모두 류씨로 표기돼 있지만 정부가 지난 96년부터 성씨에 두음법칙을 적용하면서 류 씨가 유 씨로 바뀌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인터뷰>류남정(호적 정정 신청인) : "내 성은 류씨인데 국가에서 마음대로 유씨로 바꾸니까 저는 죽기전에 제 성을 찾고 싶은 겁니다." 대전지법 민사1부는 이 같은 류 할아버지의 호적정정신청을 기각했던 원심을 깨고 항고심에서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순히 성씨의 한글 표기를 통일하기 위해 성에 대해 두음법칙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요소인 소수자 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성에 대한 두음법칙 강제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내지는 제한하는 규정인데도 법률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행정규칙인 대법원 예규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 돼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성 표기에 두음법칙 적용 여부와 관련해 논쟁이 계속돼 온 가운데 나온 최초의 법원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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