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가택 연금 경찰 ‘유죄’

입력 2006.06.13 (21:52) 수정 2006.06.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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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87년 야당 정치인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택 연금한 당시 경찰서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인 만큼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7년 4월, 당시 4.13 호헌 조치에 반대하던 김대중 민주화추진협의회 의장은 두달여 동안 가택 연금을 당합니다.

당시 가택연금 경찰병력의 지휘자는 서울 마포경찰서장 김 모씨.

이듬 해 김 전 의장측이 김씨를 특수감금죄로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11년 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고 김 전 서장은 6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경찰로서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김씨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습니다.

경찰병력을 동원한 가택연금이 불법 감금에 해당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기때문에 상급기관의 지시라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아무리 공무원에게 복종 의무가 있더라도 법에 어긋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거 군사정권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 전반에 대해서도 법적인 단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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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가택 연금 경찰 ‘유죄’
    • 입력 2006-06-13 20:35:08
    • 수정2006-06-13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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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87년 야당 정치인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택 연금한 당시 경찰서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인 만큼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7년 4월, 당시 4.13 호헌 조치에 반대하던 김대중 민주화추진협의회 의장은 두달여 동안 가택 연금을 당합니다. 당시 가택연금 경찰병력의 지휘자는 서울 마포경찰서장 김 모씨. 이듬 해 김 전 의장측이 김씨를 특수감금죄로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11년 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고 김 전 서장은 6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경찰로서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김씨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습니다. 경찰병력을 동원한 가택연금이 불법 감금에 해당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기때문에 상급기관의 지시라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아무리 공무원에게 복종 의무가 있더라도 법에 어긋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거 군사정권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 전반에 대해서도 법적인 단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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