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택 재산세 증가 완화

입력 2006.06.30 (22:31) 수정 2006.06.30 (22: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 증가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공시가격 6억원이하의 주택입니다. 유성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오늘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시 가격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10%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현행 재산세 상승 상한 기준이 50%임을 감안할 때 서민 주택에 대한 대폭적인 세부담 완화 조치라 할 수 있어..."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의 주택은 제외됐습니다.

행자부는 오는 8월의 임시 국회나 9월 정기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당장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과세대상의 55%가량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세제가 지방 선거 참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여당 내부의 지적을 노 대통령이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용섭 장관은 또 투기와 관계없는 거래세는 지속적으로 내릴 방침이라고 말해 세 부담 완화 조치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민 주택 재산세 증가 완화
    • 입력 2006-06-30 21:03:51
    • 수정2006-06-30 22:42:23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 증가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공시가격 6억원이하의 주택입니다. 유성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오늘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시 가격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10%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현행 재산세 상승 상한 기준이 50%임을 감안할 때 서민 주택에 대한 대폭적인 세부담 완화 조치라 할 수 있어..."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의 주택은 제외됐습니다. 행자부는 오는 8월의 임시 국회나 9월 정기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당장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과세대상의 55%가량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세제가 지방 선거 참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여당 내부의 지적을 노 대통령이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용섭 장관은 또 투기와 관계없는 거래세는 지속적으로 내릴 방침이라고 말해 세 부담 완화 조치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 KBS 뉴스 유성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