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걱정이실 겁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풍수해와 관련된 보험 특약에 가입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한번쯤 확인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침수피해를 보상받는 여러 방법들, 김현경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이 농민은 집중 호우로 집이 완전히 물에 잠겨 피해가 컸지만 그나마 시름을 덜었습니다.
얼마 전 자연재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보험 덕분에 이 농민은 1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습니다.
<인터뷰> 신각균 (풍수해 보험 가입자) : "그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죠. 그냥 무심코 가입했던 것인데..."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 가입자라면 보험상품 안에 선택항목으로 있는 풍수해 특약에 가입돼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입률이 1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가입 조건이 워낙 여러가지이고 보험료도 미미해 가입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 피해를 입은 건물주는 풍수해 특약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자기차량 손해보험, 즉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의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있었다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휴대전화가 물에 잠겼을 경우 이동전화기 보상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최대 45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데 가입 여부를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박운재 (현대해상 보상전략팀장) : "핸드폰 개통 초기 1~2달은 이동통신사가 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져보시는게 좋습니다."
또 이번 집중호우로 가구주가 사망하거나 실종됐을 경우 2천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걱정이실 겁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풍수해와 관련된 보험 특약에 가입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한번쯤 확인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침수피해를 보상받는 여러 방법들, 김현경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이 농민은 집중 호우로 집이 완전히 물에 잠겨 피해가 컸지만 그나마 시름을 덜었습니다.
얼마 전 자연재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보험 덕분에 이 농민은 1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습니다.
<인터뷰> 신각균 (풍수해 보험 가입자) : "그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죠. 그냥 무심코 가입했던 것인데..."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 가입자라면 보험상품 안에 선택항목으로 있는 풍수해 특약에 가입돼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입률이 1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가입 조건이 워낙 여러가지이고 보험료도 미미해 가입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 피해를 입은 건물주는 풍수해 특약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자기차량 손해보험, 즉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의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있었다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휴대전화가 물에 잠겼을 경우 이동전화기 보상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최대 45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데 가입 여부를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박운재 (현대해상 보상전략팀장) : "핸드폰 개통 초기 1~2달은 이동통신사가 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져보시는게 좋습니다."
또 이번 집중호우로 가구주가 사망하거나 실종됐을 경우 2천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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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피해 보상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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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7-19 20:35:16

<앵커 멘트>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걱정이실 겁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풍수해와 관련된 보험 특약에 가입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한번쯤 확인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침수피해를 보상받는 여러 방법들, 김현경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이 농민은 집중 호우로 집이 완전히 물에 잠겨 피해가 컸지만 그나마 시름을 덜었습니다.
얼마 전 자연재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보험 덕분에 이 농민은 1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습니다.
<인터뷰> 신각균 (풍수해 보험 가입자) : "그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죠. 그냥 무심코 가입했던 것인데..."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 가입자라면 보험상품 안에 선택항목으로 있는 풍수해 특약에 가입돼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입률이 1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가입 조건이 워낙 여러가지이고 보험료도 미미해 가입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 피해를 입은 건물주는 풍수해 특약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자기차량 손해보험, 즉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의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있었다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휴대전화가 물에 잠겼을 경우 이동전화기 보상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최대 45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데 가입 여부를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박운재 (현대해상 보상전략팀장) : "핸드폰 개통 초기 1~2달은 이동통신사가 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져보시는게 좋습니다."
또 이번 집중호우로 가구주가 사망하거나 실종됐을 경우 2천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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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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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 호우_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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