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 쟁점은 여전히 ‘불씨’

입력 2006.07.21 (22:26) 수정 2006.07.22 (07: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번 사태는 큰 불상사없이 끝나긴 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노사간에 협상은 제자리이고 또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처벌 등이 예고돼 있습니다. 강전일 기잡니다.

<리포트>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사측인 전문건설협회와 벌여온 협상에서 쟁점이 된 것은 임금 15% 인상과 재하청 금지, 토요일 유급휴무 인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금지 등입니다.

사측은 이 가운데 임금을 2% 인상하고 토요일을 무급으로 휴무하는 것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적 의무사항도 아닌 나머지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인터뷰>박태균 (포항 전문건설협회 협상 대표) : "토요휴무의 급여 지급 여부는 지역 노사간 합의사항 입니다."

이에 따라 포항 건설노조는 발주사인 포스코가 협상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포스코는 제3자 위치인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지경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 "발주처가 건설노동자 책임져야 되니 대화 상대는 포스코나 포스콘 건설..."

사측은 노조 측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을 요청하면 대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비대위 구성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노조와 사측 모두 구성원들이 다양한 만큼 요구사항과 입장이 소속 회사마다 달라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포스코는 오늘 건설노조의 점거로 큰 피해를 입은 데 대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건물 점거 농성이라는 극한 대립 상황은 사라졌지만 건설노조와 사측간의 협상 쟁점은 여전히 분쟁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강전일 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사 간 쟁점은 여전히 ‘불씨’
    • 입력 2006-07-21 21:00:33
    • 수정2006-07-22 07:00:09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 사태는 큰 불상사없이 끝나긴 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노사간에 협상은 제자리이고 또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처벌 등이 예고돼 있습니다. 강전일 기잡니다. <리포트>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사측인 전문건설협회와 벌여온 협상에서 쟁점이 된 것은 임금 15% 인상과 재하청 금지, 토요일 유급휴무 인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금지 등입니다. 사측은 이 가운데 임금을 2% 인상하고 토요일을 무급으로 휴무하는 것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적 의무사항도 아닌 나머지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인터뷰>박태균 (포항 전문건설협회 협상 대표) : "토요휴무의 급여 지급 여부는 지역 노사간 합의사항 입니다." 이에 따라 포항 건설노조는 발주사인 포스코가 협상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포스코는 제3자 위치인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지경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 "발주처가 건설노동자 책임져야 되니 대화 상대는 포스코나 포스콘 건설..." 사측은 노조 측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을 요청하면 대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비대위 구성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노조와 사측 모두 구성원들이 다양한 만큼 요구사항과 입장이 소속 회사마다 달라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포스코는 오늘 건설노조의 점거로 큰 피해를 입은 데 대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건물 점거 농성이라는 극한 대립 상황은 사라졌지만 건설노조와 사측간의 협상 쟁점은 여전히 분쟁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강전일 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