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갈등 부르는 ‘하청’ 무엇이 문제?

입력 2006.07.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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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포스코 사태의 밑바닥에는 건설 일용직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복잡한 다단계 하청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 불법 폭력사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이 문제를 박정호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설현장의 일과시간은 보통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입니다.

때문에 건설 노동자들은 새벽 6시 전에는 집을 나서야 합니다.

<인터뷰> 건설 일용직 노동자 : "집에서 4 40분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일찍?) 현장에 6시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건설 현장도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해 숨진 건설노동자는 600여명, 전체 산재 사망 노동자의 25%입니다.

임금수준도 연간 2천만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일용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이나 퇴직금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이 이번 포스코 사태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포항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에 앞서 대구경북건설노조도 지난 한달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

최근 건설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사분규의 핵심쟁점은 발주처나 원청회사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포스코의 경우 발주처인 포스코가 포스코 건설에 공사를 맡기고 포스코 건설은 다시 수백여개의 전문건설업체에 일을 맡기는 형태입니다.

이 때 노.사 교섭의 당사자는 전문건설업체와 소속 노동자입니다.

발주처나 원청회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원청회사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원청회사와 전문건설업체 사이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 "원청이 가지고 있는 자기 공사 포지션을 최저낙찰제로 하기 때문에 하청에서 줄수 있는 임금의 포지션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일용직의 사정이 어렵더라도,건물에 난입 점거 농성을 하는 등의 폭력적 불법 행위는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라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 문제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갈등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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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갈등 부르는 ‘하청’ 무엇이 문제?
    • 입력 2006-07-21 21:04:22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 포스코 사태의 밑바닥에는 건설 일용직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복잡한 다단계 하청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 불법 폭력사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이 문제를 박정호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설현장의 일과시간은 보통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입니다. 때문에 건설 노동자들은 새벽 6시 전에는 집을 나서야 합니다. <인터뷰> 건설 일용직 노동자 : "집에서 4 40분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일찍?) 현장에 6시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건설 현장도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해 숨진 건설노동자는 600여명, 전체 산재 사망 노동자의 25%입니다. 임금수준도 연간 2천만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일용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이나 퇴직금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이 이번 포스코 사태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포항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에 앞서 대구경북건설노조도 지난 한달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 최근 건설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사분규의 핵심쟁점은 발주처나 원청회사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포스코의 경우 발주처인 포스코가 포스코 건설에 공사를 맡기고 포스코 건설은 다시 수백여개의 전문건설업체에 일을 맡기는 형태입니다. 이 때 노.사 교섭의 당사자는 전문건설업체와 소속 노동자입니다. 발주처나 원청회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원청회사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원청회사와 전문건설업체 사이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 "원청이 가지고 있는 자기 공사 포지션을 최저낙찰제로 하기 때문에 하청에서 줄수 있는 임금의 포지션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일용직의 사정이 어렵더라도,건물에 난입 점거 농성을 하는 등의 폭력적 불법 행위는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라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 문제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갈등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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