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는 비준 동의만?

입력 2006.08.02 (22:06) 수정 2006.08.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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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한미 FTA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회가 협상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 실태와 문제점을 오세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으로 부터 수입품목에 적용하는 관세율은 평균 11%로 관세법 시행령으로 고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FTA가 타결되면 시행령을 고쳐 품목별 관세율을 낮춰야 합니다.

국내 저작권 보호기간도 미국의 요구대로 FTA가 타결되면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저작권법을 손질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 합의안과 충돌하는 국내법령 제,개정은 불가피합니다.

<인터뷰>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 :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가지고 없는 법은 만들어야 하고 있는 법에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하든지 고쳐야죠."

문제는 국회 비준 동의 이전에 한미간 협상이 타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의 후속 법안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협상 전과정에 깊이 참여해 협상안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본격 가동에 들어간 국회 한미 FTA 특위도 협상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나 재협상 요구 등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 홍재형 의원 (국회FTA 특위 위원장) : "우리의 의견을 얘기는하지만 저쪽(정부)에서 다 반영시킨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협상 전과정에 참여해 체결이후 후속법안 처리까지 검토하는 미국 의회와 대조적입니다.

결국 국회 비준 동의와 이행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행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의는 지금부터서라도 시작돼야합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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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국회는 비준 동의만?
    • 입력 2006-08-02 21:15:05
    • 수정2006-08-02 2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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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한미 FTA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회가 협상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 실태와 문제점을 오세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으로 부터 수입품목에 적용하는 관세율은 평균 11%로 관세법 시행령으로 고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FTA가 타결되면 시행령을 고쳐 품목별 관세율을 낮춰야 합니다. 국내 저작권 보호기간도 미국의 요구대로 FTA가 타결되면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저작권법을 손질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 합의안과 충돌하는 국내법령 제,개정은 불가피합니다. <인터뷰>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 :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가지고 없는 법은 만들어야 하고 있는 법에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하든지 고쳐야죠." 문제는 국회 비준 동의 이전에 한미간 협상이 타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의 후속 법안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협상 전과정에 깊이 참여해 협상안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본격 가동에 들어간 국회 한미 FTA 특위도 협상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나 재협상 요구 등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 홍재형 의원 (국회FTA 특위 위원장) : "우리의 의견을 얘기는하지만 저쪽(정부)에서 다 반영시킨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협상 전과정에 참여해 체결이후 후속법안 처리까지 검토하는 미국 의회와 대조적입니다. 결국 국회 비준 동의와 이행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행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의는 지금부터서라도 시작돼야합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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