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견법 위반 처리 방안’ 마련

입력 2006.08.04 (22:10) 수정 2006.08.0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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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법 파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검찰이 불법 파견의 판단 잣대와
양형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사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 9천여 명에 대한 불법파견 논란, 불법파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검찰이 처음으로 '파견법 위반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파견 근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우선 원청업체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작업 지시를 직접한다면 파견에 해당하고, 또 인사 발령 등 노무관리를 하거나 임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 등 10여 개 항목에 부합하면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인정합니다.

즉 파견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해서 도급 형태를 위장한 불법 파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의도입니다.

현재 상당수 기업에서 파견이 불가능한 업무를 도급 형태로 위장해 인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기준은 도급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자는 경영계의 주장이나 파견을 확대 해석한 현 노동부의 입장과 다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양형기준도 마련돼 임금착취를 위한 위장도급 사업자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불법파견 횟수와 파견자 규모, 재범 여부에 따라 불법 파견 사용자에게 최고 3년까지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 고시 외에 불법파견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이번 안은 전국 검찰에 하달돼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검찰이 불법파견에 대한 자체 양형 기준까지 마련하면서 앞으로는 불법파견을 둘러싼 법적 판단과 처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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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파견법 위반 처리 방안’ 마련
    • 입력 2006-08-04 21:20:52
    • 수정2006-08-04 2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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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법 파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검찰이 불법 파견의 판단 잣대와 양형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사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 9천여 명에 대한 불법파견 논란, 불법파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검찰이 처음으로 '파견법 위반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파견 근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우선 원청업체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작업 지시를 직접한다면 파견에 해당하고, 또 인사 발령 등 노무관리를 하거나 임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 등 10여 개 항목에 부합하면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인정합니다. 즉 파견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해서 도급 형태를 위장한 불법 파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의도입니다. 현재 상당수 기업에서 파견이 불가능한 업무를 도급 형태로 위장해 인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기준은 도급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자는 경영계의 주장이나 파견을 확대 해석한 현 노동부의 입장과 다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양형기준도 마련돼 임금착취를 위한 위장도급 사업자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불법파견 횟수와 파견자 규모, 재범 여부에 따라 불법 파견 사용자에게 최고 3년까지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 고시 외에 불법파견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이번 안은 전국 검찰에 하달돼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검찰이 불법파견에 대한 자체 양형 기준까지 마련하면서 앞으로는 불법파견을 둘러싼 법적 판단과 처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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