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근절 대책 ‘징계·감찰 강화’

입력 2006.08.16 (22:09) 수정 2006.08.16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대법원은 법조 비리 근절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비위 법관의 징계와 감찰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법부의 존립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했던 만큼 비리 근절 대책의 강도도 높았습니다.

먼저 법관 징계 제도의 강화, 비위 사실이 확인된 판사는 일단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반드시 징계 절차를 거친 후에 법복을 벗게 했습니다.

비위가 적발될 경우 사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 그만이라는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입니다.

<인터뷰>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 "사직원을 제출하더라도 이를 즉각 수리하지 않고 엄정한 조사를 거쳐 징계절차 이행을 우선적으로 검토"

감찰 기능 역시 대폭 강화됩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감찰 업무를 상시 수행하고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에는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포함시켜 솜방망이 처벌을 막도록 했습니다.

판사들의 부적절한 소송관련자 접촉을 방지하기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변호사 외에 일반인들이 판사 사무실을 출입할 때도 출입 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법관 집무실 출입 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법원 홈페이지는 '법조비리 신고센터'가 설치돼 실명으로 신고된 비위사건은 즉각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같은 법조비리 근절대책에 여전히 회의적 시각도 적지않습니다.

결국 대책과 제도마련 못지않게 실천을 통한 청렴성 확보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조비리 근절 대책 ‘징계·감찰 강화’
    • 입력 2006-08-16 20:59:45
    • 수정2006-08-16 22:12:56
    뉴스 9
<앵커 멘트> 대법원은 법조 비리 근절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비위 법관의 징계와 감찰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법부의 존립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했던 만큼 비리 근절 대책의 강도도 높았습니다. 먼저 법관 징계 제도의 강화, 비위 사실이 확인된 판사는 일단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반드시 징계 절차를 거친 후에 법복을 벗게 했습니다. 비위가 적발될 경우 사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 그만이라는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입니다. <인터뷰>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 "사직원을 제출하더라도 이를 즉각 수리하지 않고 엄정한 조사를 거쳐 징계절차 이행을 우선적으로 검토" 감찰 기능 역시 대폭 강화됩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감찰 업무를 상시 수행하고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에는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포함시켜 솜방망이 처벌을 막도록 했습니다. 판사들의 부적절한 소송관련자 접촉을 방지하기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변호사 외에 일반인들이 판사 사무실을 출입할 때도 출입 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법관 집무실 출입 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법원 홈페이지는 '법조비리 신고센터'가 설치돼 실명으로 신고된 비위사건은 즉각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같은 법조비리 근절대책에 여전히 회의적 시각도 적지않습니다. 결국 대책과 제도마련 못지않게 실천을 통한 청렴성 확보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