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인사청문회 파행…오늘 재개

입력 2006.09.07 (07:51) 수정 2006.09.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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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임명절차와 자격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됐습니다.

우여곡절끝에 여야는 일단 오늘 인사 청문회를 속개하기로 했지만 쟁점은 여전히 남은 상태입니다.

정제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지난달 청와대 민정수석의 요청으로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했다고 밝힌 것이 논란의 발단이었습니다.

<녹취> 김정훈 의원 : "민정수석이 사퇴하라고 통보했습니까?"

<녹취> 전효숙 후보자 : "네 그렇습니다."

전 후보자가 현재 민간인 신분인 만큼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헌재소장을 임명토록 한 법 규정에 위반 된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이 잇달았습니다.

<녹취> 조순형 (민주당 의원) : "전효숙 후보자가 사퇴했다면 즉시 다시 재임명해 국회 동의절차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후들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인사청문회가 중단됐습니다.

<녹취> 엄호성 (한나라당의원) : "민간인 신분 하에서 헌재소장으로 임명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저희 한나라당이 도저히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나라당은 민간인 신분인 전 후보자를 먼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청문회 절차를 거친 뒤 다시 헌재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논립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전 후보자는 헌재소장이자 헌법재판관의 지위도 동시에 가진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형식논리에 빠진 저급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우윤근 (열린우리당 청문특위 간사) :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절차에 당연히 헌법재판관에 관한 인사청문절차도 있기 때문에 야당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여야는 일단 오늘 오전 청문회를 다시 여는데는 합의했지만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앙인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과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한 인사청문 요구안으로 제목을 고쳐 서류를 다시 국회에 제출하면 자격시비가 해소된다는 게 열린 우리당의 생각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별도의 청문회가 추가로 필요한 지 여부는 오늘 속개될 예정인 헌재소장 인사청문 특위가 아니라 법사위의 소관사항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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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효숙 인사청문회 파행…오늘 재개
    • 입력 2006-09-07 07:01:07
    • 수정2006-09-07 08: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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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임명절차와 자격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됐습니다. 우여곡절끝에 여야는 일단 오늘 인사 청문회를 속개하기로 했지만 쟁점은 여전히 남은 상태입니다. 정제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지난달 청와대 민정수석의 요청으로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했다고 밝힌 것이 논란의 발단이었습니다. <녹취> 김정훈 의원 : "민정수석이 사퇴하라고 통보했습니까?" <녹취> 전효숙 후보자 : "네 그렇습니다." 전 후보자가 현재 민간인 신분인 만큼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헌재소장을 임명토록 한 법 규정에 위반 된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이 잇달았습니다. <녹취> 조순형 (민주당 의원) : "전효숙 후보자가 사퇴했다면 즉시 다시 재임명해 국회 동의절차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후들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인사청문회가 중단됐습니다. <녹취> 엄호성 (한나라당의원) : "민간인 신분 하에서 헌재소장으로 임명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저희 한나라당이 도저히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나라당은 민간인 신분인 전 후보자를 먼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청문회 절차를 거친 뒤 다시 헌재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논립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전 후보자는 헌재소장이자 헌법재판관의 지위도 동시에 가진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형식논리에 빠진 저급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우윤근 (열린우리당 청문특위 간사) :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절차에 당연히 헌법재판관에 관한 인사청문절차도 있기 때문에 야당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여야는 일단 오늘 오전 청문회를 다시 여는데는 합의했지만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앙인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과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한 인사청문 요구안으로 제목을 고쳐 서류를 다시 국회에 제출하면 자격시비가 해소된다는 게 열린 우리당의 생각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별도의 청문회가 추가로 필요한 지 여부는 오늘 속개될 예정인 헌재소장 인사청문 특위가 아니라 법사위의 소관사항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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