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동의안’ 법리 공방 쟁점은

입력 2006.09.08 (22:14) 수정 2006.09.08 (22: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여야간의 이번 법리 공방엔 헌재소장의 임기와 헌재 재판관의 연임 문제가 속에 깔려 있습니다.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정제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헌법에는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 임명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조항은 없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청와대가 임기가 3년 남은 전효숙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면서 이제부터 6년을 다시할 수 있도록 재판관직을 내놓도록 하면서부터입니다.

<녹취>김정훈(한나라당 의원) : "후보자는 중간에 사표내고 새로 임명을 받으십시요 이렇게 통보 받았다는 말씀이죠."

<녹취>전효숙(헌재소장 후보자) : "네 그렇습니다."

결국 민간인 신분으로 바뀐 전효숙 후보자의 경우 소장 임명 동의 절차에 앞서든 동시에든 재판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게 야당의 지적입니다.

정부가 헌재소장 임명 동의 요구서만 국회에 보낸 게 법 절차상 빌미가 됐습니다.

<녹취>조순형(민주당 의원) : "사퇴해 민간인 이니까 헌법재판관 부터돼야..."

첫날 청문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다음날 부랴부랴 재판관 인사 청문및 재판소장 임명 동의 요구서라고 고쳐 보냈지만 그 이후에는 국회법상 실무 절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사흘째입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헌법 절차를 따져보지 않은 청와대 정부와 이를 수용한 헌재소장 후보자 그리고 이를 받아 청문회에 들어갔다 오락가락한 한나라당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헌법등 관련법 규정을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헌법에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시하든지 또는 재판관의 연임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명권자의 재량을 줄여 헌재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KBS 뉴스 정제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명 동의안’ 법리 공방 쟁점은
    • 입력 2006-09-08 21:03:37
    • 수정2006-09-08 22:56:01
    뉴스 9
<앵커 멘트> 여야간의 이번 법리 공방엔 헌재소장의 임기와 헌재 재판관의 연임 문제가 속에 깔려 있습니다.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정제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헌법에는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 임명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조항은 없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청와대가 임기가 3년 남은 전효숙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면서 이제부터 6년을 다시할 수 있도록 재판관직을 내놓도록 하면서부터입니다. <녹취>김정훈(한나라당 의원) : "후보자는 중간에 사표내고 새로 임명을 받으십시요 이렇게 통보 받았다는 말씀이죠." <녹취>전효숙(헌재소장 후보자) : "네 그렇습니다." 결국 민간인 신분으로 바뀐 전효숙 후보자의 경우 소장 임명 동의 절차에 앞서든 동시에든 재판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게 야당의 지적입니다. 정부가 헌재소장 임명 동의 요구서만 국회에 보낸 게 법 절차상 빌미가 됐습니다. <녹취>조순형(민주당 의원) : "사퇴해 민간인 이니까 헌법재판관 부터돼야..." 첫날 청문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다음날 부랴부랴 재판관 인사 청문및 재판소장 임명 동의 요구서라고 고쳐 보냈지만 그 이후에는 국회법상 실무 절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사흘째입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헌법 절차를 따져보지 않은 청와대 정부와 이를 수용한 헌재소장 후보자 그리고 이를 받아 청문회에 들어갔다 오락가락한 한나라당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헌법등 관련법 규정을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헌법에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시하든지 또는 재판관의 연임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명권자의 재량을 줄여 헌재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KBS 뉴스 정제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