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00%’ 불법 주택담보 대출 기승

입력 2006.09.18 (22:17) 수정 2006.09.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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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출모집인들의 불법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엄중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개발 지역 아파트 입구에 뿌려진 담보대출 전단지입니다.

연 5% 대의 이자로 시세의 90%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선전합니다.

<인터뷰>대출모집인: "금융감독위원회 규제를 받지 않아요.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려면 드러내놓고 하면 안되거든요."

금융기관 명의를 버젓이 도용하고 여러 금융기관을 연계한 불법 대출상품도 판매합니다.

<인터뷰>대출모집인: "여러가지 상품을 구비해야 되잖아요. 1금융권 사업자금대출이나 2금융권, 캐피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최대 70%인 제2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을 과도하게 넘거나, 대부업체와 연계한 후순위 대출, 별도 수수료 징수 등 불법 영업행위와 허위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성화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국민을 현혹해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고 금융기관의 평판을 해칠뿐 아니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정책의 신뢰와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현재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보험권 20만명 등 모두 24만명,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악용하는 모집인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와 계약 해지 등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이번 달 말 부터 각 금융기관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출모집인들의 불법과장광고와 영엽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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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100%’ 불법 주택담보 대출 기승
    • 입력 2006-09-18 21:25:49
    • 수정2006-09-18 22: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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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출모집인들의 불법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엄중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개발 지역 아파트 입구에 뿌려진 담보대출 전단지입니다. 연 5% 대의 이자로 시세의 90%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선전합니다. <인터뷰>대출모집인: "금융감독위원회 규제를 받지 않아요.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려면 드러내놓고 하면 안되거든요." 금융기관 명의를 버젓이 도용하고 여러 금융기관을 연계한 불법 대출상품도 판매합니다. <인터뷰>대출모집인: "여러가지 상품을 구비해야 되잖아요. 1금융권 사업자금대출이나 2금융권, 캐피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최대 70%인 제2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을 과도하게 넘거나, 대부업체와 연계한 후순위 대출, 별도 수수료 징수 등 불법 영업행위와 허위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성화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국민을 현혹해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고 금융기관의 평판을 해칠뿐 아니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정책의 신뢰와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현재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보험권 20만명 등 모두 24만명,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악용하는 모집인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와 계약 해지 등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이번 달 말 부터 각 금융기관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출모집인들의 불법과장광고와 영엽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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