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건설노조원 ‘중형’ 선고

입력 2006.09.25 (22:17) 수정 2006.09.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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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주도한 포항 건설 노조 지도부에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협상이 타결됐다지만 죄질이 무거워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13일부터 9일간 포스코 본사를 점거해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포항건설노조원과 민주노총 간부 58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1심 선고공판에서 이지경 포항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폭력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은식 노조 부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6명은 징역 2년 6월, 김병일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등 11명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목공분회 김상은 조직부장 등 9명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달호 노조감사 등 31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더라도 파업이 공무방해와 폭행, 교통방해, 상해 등으로 이어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노사협상이 타결돼 사회적 합의의 구실을 마련했더라도 범법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선고를 받은 포항건설노조와 민주노총 노조원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1심 선고는 포스코가 지난달 제기한 16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전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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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건설노조원 ‘중형’ 선고
    • 입력 2006-09-25 21:30:25
    • 수정2006-09-25 2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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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주도한 포항 건설 노조 지도부에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협상이 타결됐다지만 죄질이 무거워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13일부터 9일간 포스코 본사를 점거해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포항건설노조원과 민주노총 간부 58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1심 선고공판에서 이지경 포항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폭력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은식 노조 부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6명은 징역 2년 6월, 김병일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등 11명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목공분회 김상은 조직부장 등 9명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달호 노조감사 등 31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더라도 파업이 공무방해와 폭행, 교통방해, 상해 등으로 이어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노사협상이 타결돼 사회적 합의의 구실을 마련했더라도 범법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선고를 받은 포항건설노조와 민주노총 노조원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1심 선고는 포스코가 지난달 제기한 16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전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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