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 29중 추돌 참사 피해액 40억원

입력 2006.10.05 (2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서해대교에서 일어난 29중 추돌참사의 예상 보험금이 40억원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 나왔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짙은 안개로 발생한 이번 사고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모두 40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숨지거나 다친 57명에 대한 대인 보상금이 30억원, 화재와 충돌에 따른 대물 보상금이 10억원입니다.

일단 25톤 화물차와 고속버스 등 모든 차량이 보험에 가입해 있어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이득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부장) : "경찰조사가 오래걸리기 때문에 우선보험금을 청구하시면 거기에 따라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보험회사끼리 정산을 합니다."

보험처리는 인명피해의 경우 뒤에서 추돌한 차량이 앞차 피해자에 대해 사망 보험금이나 치료비를 우선 보상합니다.

차량 피해의 경우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자기차량 담보로 우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추돌 차량의 보험회사와 과실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교통사고는 29중 연쇄추돌 사고로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쉽지않아 과실 비율과 보험금을 둘러싸고 보험회사 끼리, 또 가입자와 보험회사간에 다툼이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민사상 보상과는 별도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되는 형사 처벌도 남아 있어 사고 조사결과도 관건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 직후 서해대교의 남단과 북단에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시속 110㎞ 이상으로 달리는 과속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해대교 29중 추돌 참사 피해액 40억원
    • 입력 2006-10-05 21:12:20
    뉴스 9
<앵커 멘트> 서해대교에서 일어난 29중 추돌참사의 예상 보험금이 40억원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 나왔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짙은 안개로 발생한 이번 사고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모두 40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숨지거나 다친 57명에 대한 대인 보상금이 30억원, 화재와 충돌에 따른 대물 보상금이 10억원입니다. 일단 25톤 화물차와 고속버스 등 모든 차량이 보험에 가입해 있어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이득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부장) : "경찰조사가 오래걸리기 때문에 우선보험금을 청구하시면 거기에 따라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보험회사끼리 정산을 합니다." 보험처리는 인명피해의 경우 뒤에서 추돌한 차량이 앞차 피해자에 대해 사망 보험금이나 치료비를 우선 보상합니다. 차량 피해의 경우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자기차량 담보로 우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추돌 차량의 보험회사와 과실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교통사고는 29중 연쇄추돌 사고로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쉽지않아 과실 비율과 보험금을 둘러싸고 보험회사 끼리, 또 가입자와 보험회사간에 다툼이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민사상 보상과는 별도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되는 형사 처벌도 남아 있어 사고 조사결과도 관건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 직후 서해대교의 남단과 북단에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시속 110㎞ 이상으로 달리는 과속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