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 이혼’ 급감…이혼숙려제 정착하나?

입력 2006.10.0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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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혼 숙려제가 도입된 뒤 홧김에 하는 이혼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 숙려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전 이혼한 주부 김모 씨는 요즘 전 남편과의 재결합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이혼했다는 후회가 적지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모 씨(이혼 주부): "서로가 떠밀리다시피 (이혼)하게 됐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같은 이혼을 줄이고 이혼 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이 도입한 것이 이혼 숙려제입니다.
이혼에 합의한 부부에게 이혼 의사 최종 확인에 앞서 전문가 상담을 받거나 3주간 유예 기간을 거치게 했고 그 결과 이혼을 취하하는 부부는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성과에 주목한 법원과 법무부는 법원 내규로 시행해온 이혼 숙려제를 법제화하고 기간도 3개월로 늘리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박종택(서울가정법원 공보관): "단순히 이혼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혼 뒤 자녀를 만나는 문제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계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부부 간의 이혼 합의에까지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혼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여성이 겪는 경제적 곤란이 더 커진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조인섭(변호사): "3개월이 생계가 막막한 기간이 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협의이혼 조건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본인한테 불리한 조건을 감내하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혼 숙려제의 법제화 여부는 여전히 약자인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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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홧김 이혼’ 급감…이혼숙려제 정착하나?
    • 입력 2006-10-06 21:34:32
    뉴스 9
<앵커 멘트> 이혼 숙려제가 도입된 뒤 홧김에 하는 이혼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 숙려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전 이혼한 주부 김모 씨는 요즘 전 남편과의 재결합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이혼했다는 후회가 적지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모 씨(이혼 주부): "서로가 떠밀리다시피 (이혼)하게 됐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같은 이혼을 줄이고 이혼 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이 도입한 것이 이혼 숙려제입니다. 이혼에 합의한 부부에게 이혼 의사 최종 확인에 앞서 전문가 상담을 받거나 3주간 유예 기간을 거치게 했고 그 결과 이혼을 취하하는 부부는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성과에 주목한 법원과 법무부는 법원 내규로 시행해온 이혼 숙려제를 법제화하고 기간도 3개월로 늘리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박종택(서울가정법원 공보관): "단순히 이혼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혼 뒤 자녀를 만나는 문제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계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부부 간의 이혼 합의에까지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혼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여성이 겪는 경제적 곤란이 더 커진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조인섭(변호사): "3개월이 생계가 막막한 기간이 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협의이혼 조건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본인한테 불리한 조건을 감내하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혼 숙려제의 법제화 여부는 여전히 약자인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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