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은 오늘 식약청 국감자료를 통해 계란과 메추리알,닭고기등 일부 축산물과 광어와 우럭,장어등 일부 수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동물 항생제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항생제가 음식물을 통해 체내에 유입될 경우 태아의 골격발육을 지연시키거나 식중독 원인균을 제거하지 못하게 하는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안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동물 항생제가 음식물을 통해 체내에 유입될 경우 태아의 골격발육을 지연시키거나 식중독 원인균을 제거하지 못하게 하는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안의원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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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생제 과다 검출 축·수산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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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0-22 21:18:37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은 오늘 식약청 국감자료를 통해 계란과 메추리알,닭고기등 일부 축산물과 광어와 우럭,장어등 일부 수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동물 항생제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항생제가 음식물을 통해 체내에 유입될 경우 태아의 골격발육을 지연시키거나 식중독 원인균을 제거하지 못하게 하는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안의원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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