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법정관리 회사는 비리 온상?
입력 2000.10.1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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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째 법정관리중인 한신공영의 법정관리인들이 회사를 정상화시키기는 커녕 하청업자들과 결탁해서 자기들 잇속을 챙기다가 적발됐습니다.
법정관리 제도상의 허점과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어처구니없는 결과였습니다.
이영섭, 이근우 두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정관리 중인 한신공영이 건축중인 서울 행당동 재개발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공사비 규모만 1700억원으로 회사 정상화에 발판이 될 큰 공사였지만 한신은 공사를 따는 데만 눈이 어두워 온갖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회사 간부들이 재개발 조합장에게 3억 가까운 뒷돈을 주고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비리의 시작입니다.
게다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 투표에서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이른바 총회꾼까지 동원했습니다.
총회꾼들은 참가표를 위조해 조합원으로 가장한 뒤 대리투표까지 하며 한신공영을 시공사로 결정하고 그 대가로 3억원을 받아냈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서울 제기동, 동작구 본동, 남양주시의 재건축 공사수주권을 따내는 데도 6억 1000여 만원이 뿌려졌습니다.
11억원의 비자금까지 조성해 관리인들이 멋대로 써왔습니다.
⊙이덕선(서울지검 특수2부장): 국민의 부담으로 혜택을 입고 있는 부실 기업들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뇌물이나 접대비 등 손쉬운 방법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점에 비난이 더해진다고 하겠습니다.
⊙기자: 이렇게 주인없는 회사 한신공영을 놓고 돈을 나눠먹어온 법정관리인 은승기 씨와 행당동 재개발 조합장, 그리고 총회꾼 등 9명이 오늘 구속 기소됐습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기자: 한신공영이 지난 한 해 수주한 공사액만 무려 9300여 억원, 법정관리기업은 신인도가 낮아 공사입찰 때 통산 5점을 감점받는데도 1조원 가까이 수주를 한 것부터가 수주 과정에서의 부정비리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한신공영 직원: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 과잉경쟁하다 저희가 무리를 한거죠.
⊙기자: 무리를 하다보니 법정관리인이 나서 비자금을 조성해 공사를 따내는 뇌물로 사용하는 등 건설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답습한 것입니다.
특히 자산이 매우 부실한 업체인데도 별 어려움 없이 법정관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조항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기업의 자산 가치가 낮아도 수익을 올릴 가능성만 높으면 법정 관리를 인가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관리인 선임방식도 문제였습니다. 채권은행단측이 퇴출될 임원들을 법정관리인으로 지정해 먹고 살 자리를 만들어주는 식이어서 자격 검증은 물론 법원의 감시 감독도 허술한 상태였습니다.
⊙양삼승(변호사): 법원의 인력, 기타 현실적인 여건상 정리 회사를 경영적으로 또는 회계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지도 감독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자: 법원은 관리인을 엄선하고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법원 인력의 현실성과 전문성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법정관리 제도상의 허점과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어처구니없는 결과였습니다.
이영섭, 이근우 두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정관리 중인 한신공영이 건축중인 서울 행당동 재개발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공사비 규모만 1700억원으로 회사 정상화에 발판이 될 큰 공사였지만 한신은 공사를 따는 데만 눈이 어두워 온갖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회사 간부들이 재개발 조합장에게 3억 가까운 뒷돈을 주고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비리의 시작입니다.
게다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 투표에서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이른바 총회꾼까지 동원했습니다.
총회꾼들은 참가표를 위조해 조합원으로 가장한 뒤 대리투표까지 하며 한신공영을 시공사로 결정하고 그 대가로 3억원을 받아냈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서울 제기동, 동작구 본동, 남양주시의 재건축 공사수주권을 따내는 데도 6억 1000여 만원이 뿌려졌습니다.
11억원의 비자금까지 조성해 관리인들이 멋대로 써왔습니다.
⊙이덕선(서울지검 특수2부장): 국민의 부담으로 혜택을 입고 있는 부실 기업들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뇌물이나 접대비 등 손쉬운 방법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점에 비난이 더해진다고 하겠습니다.
⊙기자: 이렇게 주인없는 회사 한신공영을 놓고 돈을 나눠먹어온 법정관리인 은승기 씨와 행당동 재개발 조합장, 그리고 총회꾼 등 9명이 오늘 구속 기소됐습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기자: 한신공영이 지난 한 해 수주한 공사액만 무려 9300여 억원, 법정관리기업은 신인도가 낮아 공사입찰 때 통산 5점을 감점받는데도 1조원 가까이 수주를 한 것부터가 수주 과정에서의 부정비리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한신공영 직원: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 과잉경쟁하다 저희가 무리를 한거죠.
⊙기자: 무리를 하다보니 법정관리인이 나서 비자금을 조성해 공사를 따내는 뇌물로 사용하는 등 건설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답습한 것입니다.
특히 자산이 매우 부실한 업체인데도 별 어려움 없이 법정관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조항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기업의 자산 가치가 낮아도 수익을 올릴 가능성만 높으면 법정 관리를 인가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관리인 선임방식도 문제였습니다. 채권은행단측이 퇴출될 임원들을 법정관리인으로 지정해 먹고 살 자리를 만들어주는 식이어서 자격 검증은 물론 법원의 감시 감독도 허술한 상태였습니다.
⊙양삼승(변호사): 법원의 인력, 기타 현실적인 여건상 정리 회사를 경영적으로 또는 회계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지도 감독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자: 법원은 관리인을 엄선하고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법원 인력의 현실성과 전문성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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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제도상의 허점과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어처구니없는 결과였습니다.
이영섭, 이근우 두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정관리 중인 한신공영이 건축중인 서울 행당동 재개발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공사비 규모만 1700억원으로 회사 정상화에 발판이 될 큰 공사였지만 한신은 공사를 따는 데만 눈이 어두워 온갖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회사 간부들이 재개발 조합장에게 3억 가까운 뒷돈을 주고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비리의 시작입니다.
게다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 투표에서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이른바 총회꾼까지 동원했습니다.
총회꾼들은 참가표를 위조해 조합원으로 가장한 뒤 대리투표까지 하며 한신공영을 시공사로 결정하고 그 대가로 3억원을 받아냈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서울 제기동, 동작구 본동, 남양주시의 재건축 공사수주권을 따내는 데도 6억 1000여 만원이 뿌려졌습니다.
11억원의 비자금까지 조성해 관리인들이 멋대로 써왔습니다.
⊙이덕선(서울지검 특수2부장): 국민의 부담으로 혜택을 입고 있는 부실 기업들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뇌물이나 접대비 등 손쉬운 방법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점에 비난이 더해진다고 하겠습니다.
⊙기자: 이렇게 주인없는 회사 한신공영을 놓고 돈을 나눠먹어온 법정관리인 은승기 씨와 행당동 재개발 조합장, 그리고 총회꾼 등 9명이 오늘 구속 기소됐습니다.
KBS뉴스 이영섭입니다.
⊙기자: 한신공영이 지난 한 해 수주한 공사액만 무려 9300여 억원, 법정관리기업은 신인도가 낮아 공사입찰 때 통산 5점을 감점받는데도 1조원 가까이 수주를 한 것부터가 수주 과정에서의 부정비리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한신공영 직원: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 과잉경쟁하다 저희가 무리를 한거죠.
⊙기자: 무리를 하다보니 법정관리인이 나서 비자금을 조성해 공사를 따내는 뇌물로 사용하는 등 건설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답습한 것입니다.
특히 자산이 매우 부실한 업체인데도 별 어려움 없이 법정관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조항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기업의 자산 가치가 낮아도 수익을 올릴 가능성만 높으면 법정 관리를 인가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관리인 선임방식도 문제였습니다. 채권은행단측이 퇴출될 임원들을 법정관리인으로 지정해 먹고 살 자리를 만들어주는 식이어서 자격 검증은 물론 법원의 감시 감독도 허술한 상태였습니다.
⊙양삼승(변호사): 법원의 인력, 기타 현실적인 여건상 정리 회사를 경영적으로 또는 회계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지도 감독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자: 법원은 관리인을 엄선하고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법원 인력의 현실성과 전문성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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