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하자 교통사고 시공사에도 책임

입력 2000.10.1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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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도로 설계와 시공상의 하자가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도로 시공자에게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7년 위 모씨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덕천동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는 사고를 냈습니다.
마주오던 차량 탑승자 4명이 숨졌고 4억 20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사고원인은 자신뿐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도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위 모씨 어머니: 가운데 분리대라도 있었으면 뒤차만 다치고 본인만 다치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기자: 실제 사고지점은 중앙선 100km 구간이지만 과속방지시설이 없었습니다.
도로법에는 시속 100km 구간에서 굽은 길일 경우 최단거리를 46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고지점은 280m에 불과했습니다.
또 굽은 길이 이어질 경우 60m 이상 완화구간을 두도록 했지만 시공사인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도로 구조상의 문제점이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위 씨에게 1억 2800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황연택(변호사): 도로의 구조, 도로설계 시공상의 잘못을 근거로 해 가지고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라고...
⊙기자: 이번 판결로 전국의 도로를 시공 관리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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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하자 교통사고 시공사에도 책임
    • 입력 2000-10-1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도로 설계와 시공상의 하자가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도로 시공자에게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7년 위 모씨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덕천동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는 사고를 냈습니다. 마주오던 차량 탑승자 4명이 숨졌고 4억 20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사고원인은 자신뿐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도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위 모씨 어머니: 가운데 분리대라도 있었으면 뒤차만 다치고 본인만 다치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기자: 실제 사고지점은 중앙선 100km 구간이지만 과속방지시설이 없었습니다. 도로법에는 시속 100km 구간에서 굽은 길일 경우 최단거리를 46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고지점은 280m에 불과했습니다. 또 굽은 길이 이어질 경우 60m 이상 완화구간을 두도록 했지만 시공사인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도로 구조상의 문제점이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위 씨에게 1억 2800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황연택(변호사): 도로의 구조, 도로설계 시공상의 잘못을 근거로 해 가지고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라고... ⊙기자: 이번 판결로 전국의 도로를 시공 관리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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